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규정에 의거
07학번 이전 복학생, 전과생, 편입생,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.
(위 학생을 전입생이라 칭함)
[상세 내용]
○ 대상자 : 일반프로그램 소속 학생중 졸업 4학기 이전인 자 ( ~4학년 1학기 초)
○ 시기: 매 학기 초 (3월초 , 9월초)
<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규정>
제 17 조 (전입생 수용 절차) ①전입생이 전문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졸업 4학기 전에【별지 1】‘전입생 전문프로그램 이수 신청서’ 를 학부(과)장 에게 제출한다.
②해당 프로그램위원회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【별지 2】‘전입생 교과목 학점인정 평가표’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문프로그램 수용여부를 결정한다.
③PD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학생을 전문프로그램 이수자로 입력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학사지원팀에 명단을 보낸 후 이상이 없을 시 해당 학생에게 전문프로그램 이수 신청 승인을 통보한다.
④각 프로그램에서는 전문프로그램을 신청한 전입생의 원활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정기적 상담 실시, 오리엔테이션 개최, 필요시 특별과정 개설 등을 실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