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규정 제 19조에 의거하여 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전문프로그램 PD교수님께 날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제출 하면 됩니다.
[상세 내용]
○ 대상자 : 전문프로그램 소속 학생중 4학년 1학기를 진입한 재학생
○ 시기: 매 학기 초 (3월초 , 9월초)
<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규정> 제 19 조 (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) ①복수전공, 부전공, 교직과정 등의 이수 및 이수요건 미충족, 외국인 등의 사유로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 2학기 전까지 【별지3】‘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’ 를 학부(과)장에 제출한다.(2011.12.01 개정) ②해당 프로그램위원회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. ③PD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학생을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학사지원팀에 명단을 보낸 후 이상이 없을 시 해당 학생에게 전문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 승인을 통보한다. ④전입생의 경우 전문프로그램을 이수 신청한 해당 학기 이내에 한하여 포기 가능하다.